존엄한 죽음 존엄사법, 어떻게 봐야 하나
존엄한 죽음 존엄사법, 어떻게 봐야 하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4.04 17:32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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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창립 18주년 기념 강연회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산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는 4월 4일 연세대 상경대학 강당 각당헌에서 ‘존엄한 죽음 존엄사 법’이라는 주제로 창립 18주년 기념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윤영호(국립암센터) 박사가 ‘존엄사에 대한 의학적 측면’을 발표했고, 진교훈(서울대) 명예교수가 ‘존엄사에 대한 생명윤리적 측면’을, 신현호(경실련 의료정책위원) 변호사가 ‘존엄사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는 “존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말기환자가 본인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표시해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존엄사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적용 대상자를 임종환자로 국한 △존엄사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의 명확한 구분 △중단될 수 있는 생명연장치료 종류 엄격한 제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종환자관리지침 마련 △말기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의 안전장치 마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속한 제도화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등이다.

또 진교훈 명예교수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을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와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배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현호 변호사는 품위 있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죽음의 선택에 관해 무차별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한다면 치료비 또는 상속 등 에 따른 존엄사 논쟁은 윤리적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죽음의 선택에 관한 결정권이 송두리째 부정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 앞서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연명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존엄사법을 제정,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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