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분양전환 ‘볼모’로 임차인 공갈‧협박?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분양전환 ‘볼모’로 임차인 공갈‧협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4.1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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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 성남시 상대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제기 행정소송
‘호위무사’ 대방건설? “소송 취하 안하면 분양전환 불가” 압박

회사 “우리 소유물…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게 해 '권고' 수준 입장 전달”해명
임차인 A씨 “권고 아닌 협박…15차례 이상 부제소합의서 작성 강요” 주장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가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임차인에게 제시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분양전환해주지 않겠다는 등의 공갈‧협박 혐의로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이 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과 성남시 사이 법적 분쟁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방건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회사 소유물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들에게 입장을 밝혔고 ‘권고’수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대방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 A씨가 올 초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사진)와 실무진을 상대로 강요협박·공갈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사진=대방건설)
대방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 A씨가 올 초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사진)와 실무진을 상대로 강요협박·공갈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사진=대방건설)

업계와 임차인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 A씨가 올 초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와 실무진을 상대로 강요협박·공갈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이 아파트의 일부 임차인은 성남시를 상대로 아파트 고분양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 아파트는 10여년전 대방건설이 정부로부터 공공택지를 제공받아 공급한 임대아파트로 성남시청이 지난 2019년 9월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들에게는 우선 분양전환권이 부여됐는데, 애초 3억원에 못 미쳤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양가가 2019년에는 8억원 이상으로 수직상승하면서 책정 분양가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에 대방건설이 임차인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송취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공문에는 소송 취하를 비롯해 미납금액납부확약서, 같은 건으로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지침대로 따라야만 분양전환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이번 계약 종료 후에는 추가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를 비롯해 실무진이 분양전환을 볼모(미끼)로 공갈협박했다면서 고소한 것이다. 임차인 A씨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 측에서 자신들의 지침을 따라야만 분양전환을 해줄 수 있다"면서 "자신들과 무관한 성남시청과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해 일부는 소송을 포기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는 성남시가 조건 없이 분양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대방건설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남시는 분양전환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현재 대방건설은 성남시와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발송한 공문에서 “임대사업자인 귀사(대방건설)는 우선분양전환 대상인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소송취하, 부제소합의서 작성)을 제시해 사실상 조건 미이행 시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임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종료 시 추가적인 분양전환 계약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시의 1·2차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재차 시정명령한다”고 밝혔다.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제시한 지침들이 구찬우 대표가 직접 하달한 내용이라면서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성남시청과 임차인 간 행정소송에 대방건설이 끼어들어 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한 ‘갑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 측은 임차인이 회사 지침에 대해 공갈, 협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로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이 제시한 지침들은 구찬우 대표가 직접 하달한 내용이라면서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사진=네이버부동산)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이 제시한 지침들은 구찬우 대표가 직접 하달한 내용이라면서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사진=네이버부동산)

대방건설 “협박 아닌 권고사항…성실히 법적대응 할 것”

대방건설 관계자는 14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가) 현재까지는 저희 소유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들에 입장을 밝힌 정도이며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남시에 분양전환을 승인받았고 시 가이드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야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시니 서로 간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 “분양전환 여부는 (임차인의) 자유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침 결정은 임원진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구찬우 대표가 지시 내렸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독단적인 지시가 아닌 회사 임원진이 논의 끝에 내린 판단”이라면서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툼 이전에 원활한 소통 노력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 “권고? 말도 안 돼, 협의 의지 없이 부제소합의서 작성 압박”

이와 관련해 임차인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고 아닌 협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대방건설 실무자와 2차례 면담과 1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이때 대방건설측은 최소 15차례 이상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부제소합의서 등을 작성해야만 한다고 강변했다”면서 “본인은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송을 제외하는 것으로 회사측에 수정안을 송부하기도 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방건설은 분양전환계약 체결하기 이틀 전 본인에게 ‘분양전환계약안내’ 안내문에도 소취하서 4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성남시청이 대방건설에 소 취하, 부제소합의서 등 임대주택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면서 몇 차례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 성남시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대방건설이 협박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됐다”면서 “협박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협박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해악이라고 인식을 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인천 서구 대방디에트로 아파트에서 빚어진 구찬우 대표의 ‘황제 의전’ 논란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피해 입주민은 구 대표에 대한 의전으로 인해 이삿짐 운반 예약까지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못해 이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주민에 따르면 “회장 온다고 전날 밤 늦게까지 직원들 청소하고 시설 보수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멀쩡히 붙여놓은 엘리베이터 보양재도 철거하고 가동도 중단시키고 회장만 타야 되다 보니 그날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갔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방건설은 “입주 전 보양제 떼고 엘리베이터 상태 체크했는데 문제가 발견돼 보완하고 보양재를 덧붙이는 작업이 길어졌을 뿐”이라면서 “구찬우 대표 의전을 위해 보양제 떼면서까지 입주민을 이용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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