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료의치 70세에서 65세 이상 확대
광주시, 무료의치 70세에서 65세 이상 확대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4.05 13:42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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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의치 150만~238만원 지원
광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의치보철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만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던 무료 의치보철을 올해는 7억7000만원을 투입해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수급자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따라, 지난해보다 200여명 늘어난 500여명이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지원액은 전부의치 150만원, 부분의치 23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받은 후 최종 선정되면 지정 치과 병·의원에서 전부의치 또는 부분의치를 무료로 시술받고 의치 제작 후 1년간 무료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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