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최대주주에 기부금 몰아주기 논란…소액주주 '집단소송' 가시화
한양증권, 최대주주에 기부금 몰아주기 논란…소액주주 '집단소송' 가시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4.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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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기부금 6배 증가…배당성향 71.4에서 15 ‘뚝’

소액주주 “대주주에 10년간 100억원, 부당이득 반환 요청 소송할 것” 반발
회사 “영업이익 대비 배당성향‧기부금 비율 동시 감소…회사 장기성장 위해”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양증권이 최대주주 한양학원에 거액의 기부금 몰아주기로 소액주주들과의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양증권은 영업이익이 최근 4년 동안 20배 증가한 반면 배당성향은 2017년 95%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최대주주에 대한 기부금액은 6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주주들은 한양증권이 대주주에게 급등한 회사수익을 기부금 명분으로 몰아주고 있다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한양증권이 최대주주 한양학원에 대한 거액의 기부금으로 소액주주들과의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양증권이 최대주주 한양학원에 대한 거액의 기부금으로 소액주주들과의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사진=한양증권 홈피 캡처)

최근 한양증권이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에 지난해 기부금 3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주주 기부금 몰아주기’로 소액주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소액주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커뮤니티에는 ‘대주주의 기부금 수취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0여년간 100억여원 상당하는 대주주의 기부금 수취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한양향원)의 존재가 회사의 존립 및 계속 기업으로서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주주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기부금 요구가 있었는가 △대주주에 대한 기부행위가 이사의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사는 회사의 자본을 유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감사는 대주주에 대한 기부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정도로 중립적인가 △소액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 의결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비롯해 몇 가지 주요쟁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주가의 급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면서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주주 또는 예비주주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증권의 영업이익은 최근 4개년동안 대폭 증가했다. △2018년 56억 △2019년 295억 △2020년 642억 그리고 △2021년 1162억원으로 처음 영업이익 1천억원을 넘겼다. 증가하는 영업이익에 따라 기부금도 △2018년 5억 △2019년 15억 △2020년 20억 △2021년 30억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현금배당성향은 △2018년 71.4% △2019년 21.0% △2020년 18.7% △2021년 1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신에 배당액(보통주)은 △2018년 250원 △2019년 350원 △2020년 750원 △2021년 900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에 따라 기부금도 △2018년 5억 △2019년 15억 △2020년 20억 △2021년 30억으로 증가했다.(사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영업이익에 따라 기부금도 △2018년 5억 △2019년 15억 △2020년 20억 △2021년 30억으로 증가했다.(사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기부금 관련 내용 승인은 한양증권 이사회 소관이다. 사내‧사외 이사 그리고 감사가 함께 배석해 논의하며 회사 전반적인 경영 안건을 결의한다. 한양증권 이사회는 임재택 대표이사를 비롯해 J상무, K사외이사, A 감사로 구성됐다. 지난 3월 K사외이사가 자진사임하고 P사외이사가 선임됐다. 그밖에 인사는 모두 재선임 됐다. 일각에서는 A감사가 한양학원 법인사무국에 1982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면서 감사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다.

한양증권 측은 회사 설립 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지난 18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증권업계 이익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증가한 이익만큼 다 드리면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을 못 한다”면서 “영업이익 대비 배당성향 뿐 아니라 기부금 프로테이지도 모두 감소했다. 다만 기부금액이 증가했지만 배당금액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0원 벌 때 10원 주던 회사가 1000원 벌었다고 100원 주면 장기적인 성장을 비롯해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최근 화두인 ESG 시각으로 보더라도 재단 학교에 정상적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를 거처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액 주주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고 법률적인 구체적 움직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대응 계획은 밝힐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액주주가 제기한 ‘이사회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상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서는 이익이 상충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도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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