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에 선정
HUG,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에 선정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2.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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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또는 인증 희망하는 임대사업자 대상
사진=HUG.
사진=HUG.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란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다.

HUG는 필수인증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보증지원을 받는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이며, 또는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서비스 인증 획득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단지 출입구에 주거서비스 인증마크 및 명판 사용 가능하다. 

주거서비스 인증의 종류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2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 평가항목은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편익시설 설치, 공동체활동 지원,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택성능향상으로 등으로 구성된다.

HUG는 그간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으로서 임대리츠 기금 출자 심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해 온 바 있다. 이를 통해 구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증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서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HUG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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