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직장 내 성희롱’ 의혹 그 후…피해자들 ‘인권위 진정서’ 제출
KEC ‘직장 내 성희롱’ 의혹 그 후…피해자들 ‘인권위 진정서’ 제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4.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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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노조 “위원회 구성 과정서 노조 배제, 의견 무시했다” 주장
KEC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KEC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노동지청 “사측과 별도로 조사…검사 지휘까지 받아 종결한 사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반도체 제조기업 KEC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구미공단 KEC에는 지난해 4월 두 명의 여성 근로자가 같은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당시 사측은 자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후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전문성 없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지청에서 조차 회사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사건을 기각시켰다”며 반발했다.

지난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KEC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피해자의 인권 찾기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KEC 노조는 “지난해 구미공단 KEC에서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라며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행위자에 대한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총무팀 팀장, 노무담당자, 기숙사 사감으로 꾸려진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논의 과정에서 노조는 제외됐으며, 회사가 단독으로 택한 13명 참고인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당시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제대로 된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사 측은 피해자의 유급휴가 신청마저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EC노조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람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캠코더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겠다’며 찾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 중 피해자 신변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조사 결과가 나오기 막바지에는 지목당한 행위자가 피해자들과 KEC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오히려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자 결국 구미노동지청에 관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구미노동지청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노동지청에서는 KEC에서 자체 조사 한 부분들에 대해 전혀 개입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조사했다”라고 했다. 또한 “참고인 조사도 많이 했고, 변호사, 노무사, 여성단체장을 모아 전문위원회도 개최했으며, 검사 지휘도 받아 종결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이의제기 시 재수사가 가능성에 대해 “이미 기관에서 회사는 물론 당사자들에게 모두 결과를 통보했는데, 저희에게 따로 (이의제기를 하는) 전화가 오진 않았다”라며 “피해자들은 상급 기관에 다시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KEC 회사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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