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등급외자’ 행정적 체계 마련 시급”
“복지 사각지대 ‘등급외자’ 행정적 체계 마련 시급”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4.08 16:30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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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가톨릭대 교수, 춘계전국노인복지관대회서 발표

▲ 김찬우 가톨릭대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분리된 채 지자체의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등급외자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가사지원이나 일상생활활동 지원 등 욕구가 높은 사업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도우미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찬우 가톨릭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월 7~8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주최한 ‘2009 춘계전국노인복지관대회(춘계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12월 조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모두 37만6000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3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모두 21만4000여명으로 전국 노인인구인 501만여명 가운데 4.2%였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급외자는 전국노인의 1.0%인 5만여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1~3등급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받지만 등급외자는 복지 및 예방 대상자로 분류돼 지자체를 통한 노인돌보미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요양제도와 도우미사업의 연계는 물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수발하는 모습.
등급외자에 대한 정부 방침은 △건보공단 등급판정결과 지자체 통보 △등급외자에 대한 노인돌봄 관련 보건복지제도 △등급외자에 대한 시군구 연계상황 공단에 통보 △건보공단 장기요양예방서비스 연계 및 관리 등 4가지가 전부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과 지자체 사이의 연계업무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후 초기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력확충 없이는 구체적인 업무협조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에 통보된 자료를 활용해 등급외자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를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조직이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등급외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가사지원이나 일상생활활동 지원 등 욕구가 높은 사업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외자 5만여명 가운데 81.1%가 자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외자의 희망서비스로는 방문요양서비스가 68.62%로 가장 높았고, 주요 질병은 관절염(25.24%), 요통(15.22), 중풍(11.01%) 등이었다.

김 교수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도우미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등급외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보다 재정지원 등의 문제로 단편적인 지원사업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도우미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등급외자 상태가 호전될 경우 요양시설 혹은 도우미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방사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 환자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등급 판정해 재가 및 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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