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상품 판매 목적 ‘불법 노무상담’ 의혹
삼성생명, 보험상품 판매 목적 ‘불법 노무상담’ 의혹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5.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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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회 “삼성생명 직원이 노무 서비스 제공한 정황…고발장 접수”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고발장 전달받은 적 없어현재 정확한 내용 파악 어렵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최근 삼성생명이 고객 사업장에 불법으로 노무사 고유의 업무인 고용지원금 상담과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무사회는 지난달 ‘보험상품 판매 목적으로 노무사 업무를 대행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삼성생명과 소속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소속직원 A씨와 B씨를 상대로 노무사법과 보험업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무사회는 “삼성생명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A씨와 B씨가 사업장에서 노무사의 전속 업무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한 우편을 발송했다”라며 “대기업 보험사가 조직적으로 노무사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사회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삼성생명 추정 직원이 발송한 우편물을 공개했다. 우편물에는 ‘긴급 고용지원금 협약 및 승인신청을 안내한다’는 문구와 연락을 주면 신속하게 상담 후 지원금 신청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해준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또 다른 우편물에는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가 명시됐다. 하단부에는 지원대상자 파악, 지원조건 확인 등 '대표님 손에 입금되기 까지의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삼성생명 직원의 연락처가 게재됐다.

삼성생명 직원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우편과 메일로 보낸 안내문.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삼성생명 직원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우편과 메일로 보낸 안내문.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와 관련해 노무사회 관계자는 “요즘 보험 상품을 팔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보험사 직원이 노무 업무까지 대신 해주겠다며 고객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제 업무 대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표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각기 다른 삼성생명 지역단 소속 직원들이 노무 업무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노무사법 제27조의 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1항에 따르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금해진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보험업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을 근거로 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일이 법인에서 발생된 일이면 그 대표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삼성생명이 개입돼 조직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삼성생명이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세시대]는 삼성생명 관계자에게 △해당 일을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는 상황인지 △회사 측 매뉴얼에 노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관계자는 “노무사회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접수된 고발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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