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해명 불구 경쟁업체 취업 시 ‘보안서약’ 논란
대우조선해양, 해명 불구 경쟁업체 취업 시 ‘보안서약’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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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주장
대우조선해양.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사진=대우조선해양)

회사 측 “포털은 복구…지난 2018년에도 같은 서약서 받았다. 문제없다” 일축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전 사무직들로부터 퇴사 후 1년간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업무포탈 진입도 불가능해 사실상 서명도 강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포털 진입이 불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복구 조치를 마쳤으며, 서약서 세부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일 전 사무직을 대상으로 ‘업무보호 서약서’를 서명하도록 했다. 이는 직원들이 업무포털에 접속하기 전 서명하도록 돼 서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제공한 서약서 내용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와 “이를 위반할 시 퇴직 시점 기준 3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위약 벌과는 별도로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를 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퇴사와 이직이 많아지자 회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 동종사 이직 금지 법적고소 및 3개월 임금 회사에 반납하기”라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특히 “포털진입 시 (서약서를)해놔서 서명을 안 하면 메일도 못보고 잔업도 못하고 근태도 못 올린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글쓴이의 주장과 같이 일각에서는 서약서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현대중공업의 경력직 채용 시기와 맞물린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현대중공업으로 대거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까지는 동일한 보안 서약서를 받았으나, 최근 몇 년간은 서약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조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원래 서명을 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업무포털에 접속이 불가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해당 이슈가 불거져서인지 서명을 안한 직원들도 진입이 가능하게 사이트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똑같은 계약서가 지난 2018년에도 올라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포털 진입이 힘들어진 부분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지난주 수요일에 조치를 취했고, 보안서약에 들어간 문구는 일상적인 문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 사무직을 대상으로 서명을 했지만 해당 서약 때문에 이직을 못하신 분들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서약은 연구소나 기술 관련해 다루시는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도 않은 직원들에게 똑같은 문구의 서약 사항을 넣은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다른 회사 것은 안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입사하면 같은 서약서를 쓰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근 직원들이 대규모로 현대중공업에 입사 지원한 것에 대한 의도는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시점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방산업체라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작년에 보안사고 개선사항으로 직원들한테 보안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받으라는 요청이 왔는데 이제와서 진행하게 된 부분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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