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성추행 유죄판결에도 ‘가해 직원’ 수수방관?
CJ대한통운, 성추행 유죄판결에도 ‘가해 직원’ 수수방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5.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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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해당 소장 즉각 해임조치에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지난 3일 택배노조와 울산여성연대가 ‘강제추행 혐의 소장을 해임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택배노조)
지난 3일 택배노조와 울산여성연대가 ‘강제추행 혐의 소장 해임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택배노조)

울산북구 대리점 A소장, 직원 2명 강제추행 판결에도 피해자와 함께 근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최근 CJ대한통운이 같은 대리점에서 함께 일한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대리점 소장을 석 달 넘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 노조는 “한 공간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데 A소장은 ‘성추행 그게 뭐 대수냐’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CJ대한통운이 법원 판결이 난 수개월 뒤에도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현재 A소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같이 예뻐서 그랬다는 소릴 하더라구요”

지난 3일 택배노조와 울산여성연대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CJ대한통운에 ‘강제추행 혐의 A소장을 즉각 해임조치 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CJ대한통운 울산 북구의 한 대리점 소장이 지난 2015년부터 직원과 택배기사까지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와 40시간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현장에 나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근무하도록 방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A소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여전히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소장은 노조 측에 “나는 어딜 가든 택배 일을 하겠다, (1심 판결만 나왔는데) 내가 전과자도 아니고 붙어 있는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은 오전에 해당 소장을 출근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 A소장이 출근하고, A소장에게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 떨리는 공포로 다가오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해당 대리점 소장에 대한 공개 채용 절차에 들어갔으니 조치를 다했다는 태도 같다”며 “(신임 소장의) 채용 시간 동안 A소장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심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대리점 소장에 대한 해임촉구를 위해 지난 4월 1일과 8일 CJ대한통운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고, 결국 지난 달 8일 A소장의 대리점 포기각서를 구두로 받아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 중 CJ대한통운은 방관해 대리점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대리점을 대상으로 성추행 실태 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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