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개인정보 유출에 “직원 개인 일탈 행위”
DB손해보험, 개인정보 유출에 “직원 개인 일탈 행위”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5.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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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내부 시스템에 문제없다”해명…고객은 ‘불안감’ 가중
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직원 A씨, 170여명 고객 정보 흥신소 직원에게 넘겨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DB손해보험 소속 직원이 1년 동안 회사 모르게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뒤늦게 발각돼 면직 조치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회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DB손보 소속 직원 A씨는 170여명의 고객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에게 넘겼으며, 이 같은 사실은 흥신소 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내부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고객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소속 A직원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고객 170여명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DB손보는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A직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흥신소 직원이 정보를 요청하면, 고객 정보 중 일부를 알아봐주는 식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고객별로 상이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DB손보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유출 피해를 입은 170여명의 고객에게 알렸으며, A직원은 면직 처리가 돼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1년 동안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 통제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지만,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저희(DB손보)가 파악하기로는 후속 피해를 입은 고객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건은 지난달 경찰청에서 흥신소 직원들이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유통 시켰다고 발표했는데, 저희(DB손보)뿐만 아니라 통신사, 카드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경찰청의 발표 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냐는 질의에는 “공식적인 입장은 개인의 일탈로 이루어진 일이고, 직원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한 혐의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권 전문가는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라고는 하지만, 회사는 계속해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관리의 책임이 있다”며 “관련 교육과 정보 유출을 막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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