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4] 장애인 보조기기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4] 장애인 보조기기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5.16 10:32
  • 호수 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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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에 보조기기 구입비 90% 지원

Q 장애로 거동이 힘들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기준 금액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기준 금액까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나요?

A 지원품목은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기타(보청기·전동휠체어 등), 소모품 등 크게 9종류, 총 83개입니다.

품목에 따라 최대 지원받는 금액과 내구연한을 규정해 정해진 기한 내에 한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는 5년에 한번 최대131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6년마다 최대 2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품목, 품목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해 청구하면 됩니다. 

단,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는 처방전 수령 후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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