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분쟁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력
캠코, 분쟁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력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5.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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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불필요한 규제 개혁 개선과제 적극 발굴
한국자산관리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사진=캠코)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캠코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난 26일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캠코는 이번 협약이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교류할 예정이다. 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민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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