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
질병청,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6.13 09:45
  • 호수 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은 6월 8일 원숭이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 앞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6월 8일 원숭이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 앞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서 확산… 확진자 발생 시 신고 및 격리 의무

온열질환자 올들어 벌써 56명 발생… 당국 주의보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세계적으로 근절이 선언된 ‘사람 두창(천연두)’과 유사한 감염성 질환이다. 발열과 오한, 두통, 수포성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자연회복 된다. 최근 치명률은 3~6% 안팎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관리했던 원숭이두창이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 5월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6월 8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9개국에서 1000건이 넘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 바이러스가 비풍토병 지역에도 자리 잡을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찍 찾아온 온열질환 주의보

한편 질병관리청은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5월 20일~6월 6일) 운영 결과, 온열질환자가 56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신고된 온열질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32.1%로 가장 많고 40~50대 26.8%, 20~30대 30% 등이었다.

농사를 짓는 등 실외 작업(89.3%) 중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했고, 주 발생 시간은 낮 시간대인 12시∼5시(53.6%)였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려야 한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더위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고 무더위 시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