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6] 본인부담상한제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6]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06.13 10:35
  • 호수 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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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한액 초과한 진료비는 돌려드려요

Q 내가 낸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글을 보았는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기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있을 때 환급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닌데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재산(가구의 재산 합산액 5억4000만원 이하)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내가 낸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든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형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환급받을 금액, 인터넷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①민원여기요→ ②조회→ ③환급금 내역조회/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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