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베트남법인 前직원, ‘5억원’대 리베이트...결국
LG전자 베트남법인 前직원, ‘5억원’대 리베이트...결국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6.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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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중대 경제사범 처벌해 달라”…A직원 상대 형사 소송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해당 직원은 회사를 퇴사한지 오래다”해명
“현재 소송관련 절차 진행 중, 지켜봐 달라”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LG전자 베트남 판매법인에서 거액의 리베이트 혐의가 발생돼 LG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협력업체로부터 고객용 사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정상가보다 높게 책정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LG전자는 前직원 A씨를 현지 공안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베트남 판매법인에서 지난 2019년 협력사로부터 고객용 사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준 대가로 뒷돈 약 5억원을 챙긴 前직원 A씨를 신고했다. LG전자는 공안뿐만 아니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A직원은 이미 지난해 3월 퇴사했으며, 출국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LG전자 측은 “확실한 신상필벌 차원에서 공안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은품 가격이 높아지면 구매 가격도 올라 결국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떠안게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G전자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일로 이미 해당 직원은 회사를 퇴사한지 오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소속 직원일 때는 회사가 당연히 징계를 하고 조사를 해야겠지만 조사를 벌이던 중에 퇴사를 해 경찰에 고소를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LG전자가 명백한 피해자 입장”이라며 “현재 외부에서 LG전자가 정도경영을 표방하고 도덕적으로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다른 직원의 유무 ▲알려진 착복 비용의 정확한 액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소속 직원들이 부인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횡령하고, 사측 비밀 폭포를 빌미로 29억원을 뜯어내려다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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