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
자살 고위험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6.20 13:44
  • 호수 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고위험자가 새로 포함됐다.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가르는 ‘위기상황’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기에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가 추가됐다. 자살위험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