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지원센터’ 지자체 중심 운영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자체 중심 운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6.20 13:45
  • 호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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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설치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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