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개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사전의향서 노인복지관서도 등록 가능
복지부, 30개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사전의향서 노인복지관서도 등록 가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6.20 13:46
  • 호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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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전의향서 등록 130만건 넘어… 노인이 78%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앞으로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뜻한다.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나이가 젊거나 건강할 때에도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월 15일 밝혔다.

사전의향서는 기존에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 기관이 확대된 것이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새로 지정된 노인복지관 30개를 포함해 현재 사전의향서 등록 기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131개, 의료기관 133개, 비영리 법인·단체 34개, 공공기관 238개(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출장소 포함) 등 총 568개 기관이다.

가까운 등록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의향서 등록 기관을 분기별로 연 4회 지정해 공고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돼 올해 4년을 맞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사전의향서 등록 건수는 130만8938건이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의향서 등록 건수는 102만건으로 전체 작성자의 77.9%에 이른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노인복지관의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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