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 회관 짓고 싶어도 부지 확보에 불리… “노인회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을”
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 회관 짓고 싶어도 부지 확보에 불리… “노인회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을”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7.18 11:03
  • 호수 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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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로당‧복지관만 포함… 땅값 싼 자연공원구역에 회관 못지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면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져

최근 연합회 및 지회의 높아진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회관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준공된 천안시노인회관의 모습.
최근 연합회 및 지회의 높아진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회관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준공된 천안시노인회관의 모습.

[백세시대=배성호기자] A지회는 지자체와 오랜 협의 끝에 낡은 노인회관을 대체할 신축회관을 짓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전보다 커진 노인회의 입지를 반영한 노인회관을 건설하기 위해선 상당한 예산이 든다. 특히 부지 매입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비교적 땅값이 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건설이 가능하지만 노인회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비싼 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A지회 관계자는 “노인회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되면 부지 매입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합회 및 지회의 역할이 커진 만큼 노인회관 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합회와 지회를 중심으로 노인대학 및 각종 여가문화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노인회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그리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노인교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로당을 관리하며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노래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회관(연합회․지회)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2011년 6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고 대한노인회에 기부를 하면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근거로 연합회와 지회에서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왔지만 지난해 기재부가 ‘중앙회에서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중앙회를 통해야만 하는 방식이 번거로운데다가 연합회와 지회의 독립성까지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업체에 (일반)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기부 업체들은 세금 감면을 위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B연합회 관계자도 “중앙회가 지정기부금을 모두 접수해 지정단체에 교부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목적사업의 신속집행이 어렵다”면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기부금이 노출될 수 있어 경쟁을 부추기거나 되레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하면 해결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등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로당에서는 현재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자유롭게 발행하고 있다. 

C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와 지회에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면 차선책으로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회와 지회가 원할한 회관 건립을 위해선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에 한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예외 중 하나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이다. 즉,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허가를 받으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건설할 수 있지만 노인회관은 불가능하다. 노인회관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상대적으로 비싼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축비용이 상승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선뜻 신축회관 건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D지회 관계자는 “그린벨트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노인회관을 지었으면 일찌감치 준공이 가능했지만 그러질 못해 수년간 예산 확보에만 매달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회 위상에 걸맞게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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