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8] 노인장기요양보험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8]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07.18 11:41
  • 호수 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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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 급여 혜택

Q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Q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보험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정조사 전문가인 공단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 전문가(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15인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총 6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자로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해 드리며, 공단 지사를 내방 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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