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소득 월 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1인가구, 소득 월 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8.08 09:16
  • 호수 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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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6.84% 인상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 1인가구는 207만7892원, 2인가구는 월 345만615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는 월 소득이 62만3368원 이하, 2인가구는 103만684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생계급여 9만여명 늘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57%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및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을 곱해 산정했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가구원이 많은 경우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한 지수이다. 가구원수가 적으면 인상률을 더 높이고 가구원수가 많으면 인상률을 낮추게 된다. 

실제로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964원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한 데 비해, 2인가구는 6.01%, 1인가구는 6.84% 인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000억원 이상(생계급여 기준)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당초 5%대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7%로 확대

내년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표 참조)

2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03만6846원 ▷의료급여 138만2462원 ▷주거급여 162만4393원 ▷교육급여 172만8077원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노인 부부가구(2인)의 인정소득이 33만6846원이라면 월 7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인정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인 103만6846원을 모두 받는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MRI(자가공명영상) 등을 급여화했고, 앞으로도 필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해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됐다.

주거급여(임차료)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등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2인 가구 임차료 최대급여는 서울은 37만원, 경기‧인천 28만5000원, 광역시 22만6000원, 지방 소도시 18만5000원 등이다.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택을 임차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노후도 등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중앙생활보장위원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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