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증권 애널리스트, “오타내면 술값 내?”…보조연구원에 ‘갑질’ 의혹
다이와증권 애널리스트, “오타내면 술값 내?”…보조연구원에 ‘갑질’ 의혹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8.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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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시 오타 1개당 30만원씩 책정, 누적 시 술집서 결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일본계 증권사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다이와증권)에서 후배 보조연구원(RA)을 대상으로 도 넘은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제기되면서 한 애널리스트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와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A씨는 후배 B씨에게 오탈자 1개당 3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등의 갑질 행위로 고발을 당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다이와증권은 내부 인사조치를 통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B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이와증권 애널리스트 A씨는 보조연구원인 B씨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오탈자를 내면 글자당 벌금을 내고, 벌금이 누적되면 술집으로 B씨를 불러 대신 계산하게 하는 등의 갑질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결국 해당 사실을 2달 전쯤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조사 후 내부 인사조치를 통해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 한 증권가 관계자는 “보조연구원이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보통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 애널리스트로서 데뷔할 수 있다”며 “A씨가 시니어 애널리스트 평가를 명분 삼아 갑질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세시대]는 다이와증권 측에 이번 갑질 의혹과 관련해 △피해 기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일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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