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통해 이용가능 제품 확인
Q 복지용구란 이용 절차는.
A 복지용구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품목 중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면 됩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급여계약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이용 할 수 있는 복지용구 제품 확인은 어떻게?
A 이용가능 한 복지용구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를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라며, 수급자의 신체상태가 달라졌거나, 구입한 복지용구가 훼손되는 등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정부24 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복지용구 제품의 종류가 궁금하다.
A 복지용구 제품은 총 18개로 구입품목 10개, 대여품목 6개, 구입 또는 대여가능 품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품목: 이동(간이)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등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Q 복지용구 이용시 유의사항은?
A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