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돌려준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8.29 13:12
  • 호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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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명 대상, 2조3860억원… 대상자 개별 통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여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여명, 1조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앱, 전화(☎1577-1000),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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