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9.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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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식 섭취도 가능…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8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할 수 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곳이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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