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오른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9.02 16:08
  • 호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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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1598원 올라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인상돼 7%대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정부는 8월 30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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