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2] 장기요양급여 ④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2] 장기요양급여 ④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09.26 10:31
  • 호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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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치매어르신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Q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치매 맞춤형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인정서상의 급여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가급여 중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로는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2)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이 있습니다.

Q 치매 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A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8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 2등급인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회당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24시간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무엇인가요?

A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말합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가 있는 1~5등급 어르신만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엇인가요?

A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하여 현실인식 훈련, 집단프로그램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로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있고,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일반 장기요양기관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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