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민연금 보험료율 빨리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 60세 이후로 늦춰야”
OECD “국민연금 보험료율 빨리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 60세 이후로 늦춰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9.26 14:35
  • 호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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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제도 관련 개혁 권고

 

그림=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조세지원 통한 재분배에 대해서도 권고

‘소득활동 따른 감액은 완화하라’ 제언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한국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혁을 조언했다.

OECD는 9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세지원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그간 꾸준히 상승해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공공부채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2019년 기준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200%)이다.

권고사항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보험료 의무가입연령 상향’이다. 현재 보험료 의무가입 연령은 만 59세까지다. 만 60세부터는 임의계속가입에 해당된다. 의무가입연령을 연장하면 연금 기금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개인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했었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간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에 대해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개시 연도부터 5년간은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을 하게 돼 있다. 이는 노인의 소득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 강화·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구 결과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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