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동 불편 어르신에 재택의료 제공
복지부, 거동 불편 어르신에 재택의료 제공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0.17 09:14
  • 호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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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광주광역시의 한 지자체에서 어르신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광주광역시의 한 지자체에서 어르신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을 의료기관이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팀 구성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1년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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