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이동 땐 인도로 다니세요
전동휠체어로 이동 땐 인도로 다니세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10.31 16:19
  • 호수 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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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처방 받으면 구입비 지원… 주행 전 배터리 등 체크

18개월마다 배터리 교체… 비오는 날이나 야간운행은 삼가야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지난 9월 4일 제주시 화북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어르신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4월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 교통 사망사고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거동이 힘든 사람의 근거리 이동을 돕는 의료기기로 크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으로 나뉜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두 다리로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중복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전동스쿠터는 약간은 걸을 수 있는, 경증장애인도 구입할 수가 있다. 생김새도 다른데 전동휠체어는 다리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전동스쿠터는 앞부분이 오토바이처럼 돼 있어서 더 긴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구매 지원 건수는 최근 5년간 3만33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가다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김원이 의원이 전남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르신용 스쿠터 교통사고는 전남에서만 총 86건 발생했다. 이중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으로 집계돼 사고를 당한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구입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해당 과목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공단 지사에 보장구 처방전 및 급여신청서를 제출한다. 승인 통보가 나면 구입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승인 없이 전동보장구를 구입했다면 구입일로부터 3개월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급여비 지원이 가능하다. 기준·고시·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의 90%를 지급(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하지만 전동보장구를 쓰면서 소요되는 소모품의 구입·수리비용은 개인부담이다. 다만 배터리에 한해 구입 18개월 후 급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입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여서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속하지 않는다. 즉, 차도 통행은 할 수 없으며, 보도(인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행하다 갑자기 멈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고 충전해둬야 한다. 의도치 않게 가속 장치나 조작 장치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손잡이나 조이스틱, 팔걸이에 우산‧지팡이 등 물건을 걸고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가 오면 장비 부속에 물기가 묻어 고장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회 충전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20~ 30km) 이내로 활동해야 하고, 배터리 교체주기(12~18개월)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생활권역 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동하기 전 반드시 전동휠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만약 배터리 방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큰소리 또는 호루라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안전장소로 이동해 기다린다. 119에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해 전동휠체어 점검센터로 이동하면 된다.

운행 중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몸이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로에서 주행하며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급히 가속하거나 제동, 급회전하는 등 무리한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하고, 요철이나 경사로에서는 천천히 달려야 한다.

지하철에서 리프트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낙상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밤에는 운전을 삼가고, 부득이하다면 조명등을 켜고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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