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5ㆍ끝] 국가건강검진제도 ②
[슬기로운 건강보험생활 Q&A 15ㆍ끝] 국가건강검진제도 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승인 2022.11.07 10:35
  • 호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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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합검진 미리 받은 경우, 제외 신청하면 돼

Q 종합검진을 이미 받았는데 올해 건강검진대상이라면 공단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건강 검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공단에서 실시한 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운전면허 신청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 할 때 필요한 신체 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하니,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활용가능 

▶ 홈페이지→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건강 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Q 올해 건강검진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일반검진, 암 검진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단,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있어 2단계 암검진 대상이신 분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약 40%이상의 수검자가 몰려 장시간 대기 등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또한 예약이 어려워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검진이 불가할 수 있으니 수검자가 덜 집중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건강검진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검진표를 가지고 검진하러가야 하나요?

A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며, 검진 기관에 신분증만 가져가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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