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편의점서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 환경 보호 위해 자발적 노력 필요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편의점서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 환경 보호 위해 자발적 노력 필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11.28 09:25
  • 호수 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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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앞으로 편의점·카페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은 11월 24일부터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편의점 등 소매업체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더불어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곳은 모든 편의점, 카페, 식당 등으로 매장면적 33㎡ 초과라는 기준이 있지만 거의 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됐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약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 카페 등에서 필수품인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허용된 재질은 쌀·유리·종이·대나무·스테인리스 등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매장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종이 빨대만 해도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가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편의점의 특성상 대체로 가볍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장바구니나 비닐봉지를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만약 소비자가 이런 규제 사항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친환경 소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그 편의성이 높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다. 1950 ~2015년 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톤으로 추산되는데 고작 1억톤만 재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 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3월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관리를 다루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그린피스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로 추정된다. 심지어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폭증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려면 오늘 나부터 작은 변화들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동안 흥청망청 썼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들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더 줄여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생활 편의성은 떨어지겠지만 주변 환경과 생태 건강을 지킬 ‘절제의 기준’인 만큼 성숙한 호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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