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용어 표준화 발령
보건복지, 의약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가운데 ‘CT’(시티)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객담’은 ‘가래’로, ‘예후’는 ‘경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이와 같이 외래어·한자 전문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표준화 고시 제정안은 ▷MRI(엠아르아이)→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약)→ 먹는(약), ▷수진자→ 진료받는 사람, ▷수검자→ 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건강관리, ▷홈닥터→ 가정 주치의, ▷요보호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꾸는 등의 용어 표준화를 담고 있다.
표준화 용어가 사회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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