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오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예, 5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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