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제4차 이사회… 폐지한 중앙회 부총장제, 2년여만에 부활
대한노인회 제4차 이사회… 폐지한 중앙회 부총장제, 2년여만에 부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2.23 11:20
  • 호수 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운영규정 개정안 통과
대한노인회 제4차 이사회가 12월 22일 중앙회에서 열렸다. 김호일 회장 등 이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제4차 이사회가 12월 22일 중앙회에서 열렸다. 김호일 회장 등 이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인지도자대학장·노인대학장에 연합회 총회 대의원권 부여    

부의 안건 제대로 공지 안해 ‘깜깜이 이사회’로 전락할 뻔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12월 22일 오후 용산구 임정로 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호일 회장을 비롯해 전체 33명의 이사 중 25명이 참석했으며 감사 1명이 배석했다.

이날 안건은 중앙회 사무규정 등 각종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중앙회 직제에 사무부총장(1,2,3부총장) 및 실장 추가 ▶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장과 지회 노인대학장에 연합회 총회 대의원권 부여 ▶입후보자 서류 불비 시 접수 불가 ▶직원 인사는 ‘인사위원회’로 단일화 ▶감사요원은 직원이 아닌 감사로 명시 ▶경로당 이용 제한 사유 명시 및 회비 선납시 연납 가능 등이다. 이날 이사회 부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명되는 사무부총장은 3명으로, 1부총장은 기획‧행정‧교육총괄본부, 2부총장은 경로당중앙지원‧취업개발‧체육문화지원본부, 3부총장은 자원봉사‧취업지원본부와 혜인시대신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무부총장제는 김호일 회장이 2020년 제18대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된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폐지한 것으로, 2년여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또한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연합회 총회의 대의원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노인지도자대학장과 노인대학장(지회당 최대 2명)에 대의원권을 추가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지회별 노인대학 수가 다른 점을 감안해 최대 2명까지 대의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정양수 전남연합회장이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양수 전남연합회장이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양수 전남연합회장 부회장 선임

안건이 의결된 후 김호일 회장은 정양수 전남연합회장을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와 관련해 매끄럽지 않은 행정처리로 ‘깜깜이 이사회’로 전락할 뻔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안건 심의와 관련해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처럼 제 운영규정 개정이 안건인 경우 개정추진 내용을 알려 각 이사로 하여금 사전에 축조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중앙회는 회의를 이틀 앞두고 부랴부랴 부의안을 첨부하여 공지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다수가 건의한 안건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며 누락돼 의혹

또한 중앙회가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 연합회, 지회에 먼저 안건 제안을 요청해놓고도 상당수 연합회가 건의한 안건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며 누락돼 의혹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10개 연합회에서 중앙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 ‘현직 지회장 이사 선임 불가’ 조항을 정관(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출)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사회 부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또한 ‘혜인시대 발행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10개 연합회가 “‘혜인시대’는 대한노인회의 기관 소식지이므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규정 ‘유가지로 보급한다’를 ‘무가지로 보급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안건도 제외됐다.

한 연합회장은 “많은 연합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기회도 주지 않고 법제심의위 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은 월권의 소지가 많다. 이럴려면 왜 안건을 제안해달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법제심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제심의위는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적, 정무적 검토를 할 수는 있어도 안건 자체를 삭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