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202만원 이하면 지급
기초연금, 소득 202만원 이하면 지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09 08:59
  • 호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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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됐으며, 최대수급액도 32만195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됐으며, 최대수급액도 32만195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단독가구 기준, 새해부터… 부부는 323만2000원 이하

작년 물가 반영, 월 최대액 32만1950원으로 인상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 가운데 일부는 새해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와 같이 지난해보다 12.2% 높인다고 1월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며, 정부는 매년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올해 노인 연령대로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65세에 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이다. 

이는 1957년생이 지난해 65세가 됐을 때의 월평균 소득(130만원)보다 15만원 높다.

복지부는 또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1950원으로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인상됐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0만7500원에서 1만4450원 인상된 것이다. 인상률은 4.7%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월 40만원 지급 등은 이번에 실현되지 않았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만명으로, 도입 첫 해인 2014년(435만명)보다 23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3.3배가 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된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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