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 물가 반영 5.1% 오른다
국민연금액, 물가 반영 5.1% 오른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16 09:34
  • 호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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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초연금도 32만3180원으로 조정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예컨대 기존에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새해 1월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 올라 105만1000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1인 최대급여액) 역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올려 지급한다. 이에 따라 1인 최대급여액은 32만318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금액(32만1950원)보다도 1230원 늘어난 것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1%로 산정됨에 따라 소폭 더 올랐다.

이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행정예고는 1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월말에 최종 확정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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