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월 30일부터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월 30일부터 해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20 10:54
  • 호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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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시설물.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시설물.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

27개월여만에 풀려… 병원·지하철 등선 의무 계속 유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1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 정도는 달성했으며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정부 내 세부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조정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4가지 평가지표는 ▷주간 환자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 및 치명률 0.10%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인데, 자문위는 이 중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안 되는 것일 뿐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 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지영미 본부장은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격리 기간 조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에 대해서는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지난 12월 20~25일 국민 166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했다고 18일 밝혔다.

 53.4%는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를, 21.4%는 전면 해제를 각각 희망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4.8%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숨 쉴 권리 회복(40.2%), 소비 확산(23.8%), 폐기물 감소(22.8%) 등을 꼽았다.

계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할 시설로는 밀집도와 폐쇄성이 높은 대중교통(47.6%)이 1순위였고, 학교 및 보육시설(25.2%), 종교시설(13.5%), 실내 문화 체육시설(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한 의견은 1월 중(39.4%), 정부 해제기준 충족 시(33.1%), 동절기 이후인 3월부터(27.2%) 순이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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