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금융 꿀팁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도 할인돼요”
시니어 금융 꿀팁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도 할인돼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1.20 13:56
  • 호수 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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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성호 기자] 65세 김보통 씨는 한 달 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다 결국 가입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딱히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라 느껴 해지하려 했지만 청약 철회 기간인 30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씨에게 청약철회 기간이 남았다.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안내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보험료 할인

금감원이 선정한 첫 번째 ‘꿀팁’은 65세 이상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 7409명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2021년 현재 40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확인증으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역시 자가진단 결과가 3등급 이상일 경우 3.6%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달라 상담이 필요하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받아야 한다.

또 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배기량(2000cc)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차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도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은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해준다.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원금손실 금융상품 숙려기간 활용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준다.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하다. 45일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는 불가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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