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제2대 시도연합회장협의회장에 양재경 회장 선출
대한노인회, 제2대 시도연합회장협의회장에 양재경 회장 선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2.06 05:53
  • 호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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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경 협의회장을 비롯한 연합회장과 각 시도 사무처장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양재경 협의회장을 비롯한 연합회장과 각 시도 사무처장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협의회’ 2023년 제1차 회의서 선출… 부회장에 문우택 연합회장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는 2월 1일 오후 서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직무대행을 맡아온 양재경 경북연합회장을 2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중앙회 부회장단회의와 일정이 겹쳐 대전에서 서울로 변경된 이번 협의회에는 양재경 협의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고광선 서울연합회장,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이장기 대구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이철연 대전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건실 강원연합회장, 전대규 충남연합회장, 김두봉 전북연합회장, 정양수 전남연합회장, 신희범 경남연합회장, 강인종 제주연합회장 및 각 시도연합회 사무처장들이 참석했다.

신년 안부 인사를 물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회의는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고광선 연합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에서 참석해 주신 회장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올해에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협의회가 건강하게 발전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양재경 연합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시도연합회장협의회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더 화합과 결속을 다져, 노인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으로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양재경 대행을 2대 협의회장으로, 문우택 부산연합회장을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2대 협의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양재경 신임 협의회장은 영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부산에서 화학섬유사업을 하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제4·7대 경북도의원을 지냈고 청도로타리클럽 회장, 평화대사 경북도협의회 회장, 경북도 의정동우회 회장 등 다양한 봉사로 지역발전에 헌신했다. 이후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부회장을 거쳐 17·18대 경북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 전대규 충남연합회장이 감사를,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자문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총무는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이 맡았다. 이와 함께 회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양재경 신임 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선장으로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람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호일 회장 ‘연합회장제 폐지’ 실언, 공식 사과해야”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취임 이후 일방소통으로 진행되는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A연합회장은 “토론이 필요한 안건을 코로나를 핑계로 서면결의를 한 것도 문제지만, 완화된 현재까지도 시‧도 노인들의 대표인 ‘연합회장직을 없애고 싶다’는 발언을 내뱉으며 연합회장단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신년간담회에서 부회장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원‧충청지역 시니어포럼’에서 김호일 회장이 ‘연합회장들이 계속 뒷다리 잡고 일을 못하게 한다. 연합회장제도가 없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연합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인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개돼 큰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고, 다른 연합회장은 “이런 발언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아무리 실언을 했다하더라도 회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연합회 부회장들에 중앙회 총회의 대의원권 부여해야”

중앙회장 선거시 대의원권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2022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장과 지회 노인대학장에 연합회 총회 대의원권을 부여했는데. 마찬가지로 중앙회 총회에서도 연합회 부회장들에게 똑같은 대의원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B연합회장은 “지난 중앙회 이사회에서 지회 노인지도자대학장·노인대학장에 연합회 총회 대의원권을 부여한 만큼 중앙회 총회에서도 연합회들에게 대의원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도 2차 회의는 오는 3월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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