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로당회비 3년치 한꺼번에 내도 지회장 될 수 있나?
대한노인회 경로당회비 3년치 한꺼번에 내도 지회장 될 수 있나?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3.03 15:45
  • 호수 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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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회가 3년간 회비를 안 내다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해석을 3개월 차이로 달리하면서 일부 지회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 경로당에서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최근 중앙회가 3년간 회비를 안 내다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해석을 3개월 차이로 달리하면서 일부 지회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 경로당에서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회 3개월 새 ‘피선거권 규정’에 대한 해석 달라져 지회 혼선

본지 질의에 중앙회 “선고공고일 기준 완납하면 문제없다”  밝혀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현재 대한노인회 정관에서는 정회원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운영규정에서는 지회장 이상 피선거권에 대해 ‘3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다가 일시에 3년치를 한꺼번에 낸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을까?

최근 이 질문에 대해 중앙회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2일 중앙회 법무담당관에게 3년간 회비를 내지 않다가 일시에 납부하면 노인회 피선거권이 생기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때 담당관이 “연합회장 및 시군구지회장 입후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구두’로 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1월 같은 지회 타 회원이 공문으로 질의했을 시에는 “매월 납부해야만 된다는 규정은 없기에 선거공고일 전 한꺼번에 납부해도 입후보 자격이 있다”고 회신했다. 즉, 3개월 사이에 답변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달라진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김호일 회장 취임 직후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권역별 회장단 간담회에서 촉발됐다. 이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여러차례 지적한 것 중 하나가 ‘불성실한 회비 납부’다. 당시 김 회장은 “외부인사가 경로당 회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활동도 안하다가 선거 직전에 회비를 완납한 후 출마해 노인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앙회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한노인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종전 1년 이상) 등록해야 지회장 이상 각급 회장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조정했다. 종합하면 꼬박꼬박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적어도 지회장급 이상 선거에는 나와선 안 된다는 의미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8조 2항에는 “피선거권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못박았다. 

여기서 ‘월 회비’를 김 회장의 개정 취지에 입각해 해석하면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매월 꾸준히 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러 사유가 있어 연체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한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지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애정이 떨어진다고 해석해야 되고, 정관과 운영규정이 규정한 피선거권 자격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담당관은 3개월 사이 입장이 변한 것은 없고 질문에 맞춰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담당관은 “A지회가 문의했던 것은 ‘3년 이상 회비를 납부 안 하면 출마자격이 있느냐’였고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만약 질문이 ‘선거공고일 전에 3년치를 납부해도 되냐’였다면  ‘그렇다’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불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담당관은 “불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에 지난해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다만 현재 규정으로는 회비를 꼬박꼬박 내지 않았다고 해도 선거공고일 전에 3년 간 회비를 납부하기만 하면 지회장‧연합회장에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공고일 전 1년치를 납부하면 역시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노인회 일각에서는 정관에서 회원을 회비를 납부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한 한 만큼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고쳐 아무 사유 없이 수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했던 본래 취지에 맞춰서 이제라도 정관을 개정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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