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법에 목맨 ‘단일호봉제’...법안 발의도 안됐는데 “3월 통과” 장담
대한노인회법에 목맨 ‘단일호봉제’...법안 발의도 안됐는데 “3월 통과” 장담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3.06 09:09
  • 호수 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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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접견. 2월 17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오른쪽)과 취업지부 노조 인정 협상 차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김호일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접견. 2월 17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오른쪽)과 취업지부 노조 인정 협상 차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법안 발의도 안됐는데 김호일 회장 “대한노인회법 3월 통과” 장담

일부 실낱같은 기대… 취업지부는 중앙회와 노조 인정 협약 임박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3월 6일, 7일 중 하루를 잡아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7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이하 취업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협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길고 길었던 중앙회와 취업지부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대한노인회 노조로 공식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노조로 인정받게 되면 임단협을 통해 중앙회 직원과 임금 불평등 문제 해소 등 처우개선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지부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공식 노조로 인정돼 10년 넘게 일한 센터장이 중앙회 신입보다 더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 등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회가 취업지부를 노조로 인정하는 협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취업지원센터장들은 2021년 7월 취업지부를 설립해 중앙회에 2년 가까이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한때 중앙회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단체교섭을 회피하기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회가 지부의 단체교섭 상대방이라고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사이 노조원도 190명으로 늘어나 취업지부가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인회 다른 부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2023년 1차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3월 대한노인회법 통과’를 확언하면서 이 법안과 연결된 단일호봉제 도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김호일 회장은 2020년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돼 법정단체가 되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직원들의 급여를 단일호봉제로 통일할 수 있다면서 각 노인회 직원들의 기대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취임 직후인 2020년 11월 전국 연합회 사무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호일 회장은 “중앙회, 연합회, 지회를 포괄해 사무규정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국비로 지급하고 사무처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실제로 현재 노인회 직원들의 급여는 지역마다 직책마다 천차만별이다. 노인회 직원들은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재까지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사업별로 지급하면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지회 직원의 경우 크게 △사무국장‧총무부장(이상 사무국) △경로부장 △취업지원센터장 △일자리전담 등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시군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경로부장은 ‘시도비와 시군구비’로, 취업지원센터장과 일자리전담은 ‘국비’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게다가 일자리전담의 경우 수백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직인데다가, 한때 12개월을 일하고도 11개월치 임금만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기업이나 기관과 달리 호봉 개념이 희미해 10년을 넘게 일한 직원이 갓 입사한 직원과 똑같이 받거나 적게 받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행히 일부 지역에서는 지회의 노력으로 직종별로 호봉제를 적용하는 추세다. A지회 관계자는 “지회 직원들이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서 인정해주면서 매년 꾸준히 급여를 올려주는 데다가 시군비로 지급하는 사무국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직원(사무국장‧총무부장‧경로부장‧일자리전담 등)에게 포괄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거의 없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자리전담은 여전히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장기근속자가 임금을 훨씬 적게 받는 급여 불평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관건은 대한노인회법인데 성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김호일 회장이 2월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한노인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쓴 결과 3월 중으로는 대한노인회법이 꼭 통과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현재 관련 법안(김호일 회장이 말하는 민주당 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대한노인회법에 매달리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매년 중앙회 직원만 처우가 개선되고 있고, 연합회‧지회 직원은 지자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면 노인회 전체의 신뢰를 잃고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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