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서 “모금활동 저조해 대책 마련해야” 지적
이기웅 상임이사 선임… 김 이사장 “모금에 큰 도움이 될 것”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지원재단(이사장 김호일)은 2월 23일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호일 이사장, 박승열 이사(울산연합회장)를 비롯해 전체 15명 중 9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감사 1명이 배석했다.
이날 안건은 전차 이사회 의사록 승인과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상임이사 선임 건 등이다.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감사가 보고를 하지 않고 조희광 부장이 간단히 요지를 설명하고 회의 책자를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열 이사가 감사 보고를 감사가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조 부장은 “특이사항 또는 문제점 등 중요한 공지 사항이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김호일 이사장은 “작년 경북지역 경로당에 수해복구지원금 1억200만원을 지출한 것과 위탁 운영 중인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법인전입금 3년치를 한꺼번에 입금한 사항 외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로써 결산보고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출연기관인 대한노인회의 회원 모금이 끊긴 상태이고 별도의 모금활동 역시 저조하여 모금전문가 활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점을 감사가 이사회에 구두보고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재단이 공개한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2억5456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순자산이 36억1746만원으로 적자액만큼 줄어들었다.
이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승열 이사가 “세출분야 중 업무추진비 396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묻자 조 부장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월 300만원(총 3600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중 일부”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 설명하며, “과거 이사장들 대부분이 명예직으로 비상근직이었다. 그러다보니 전 사무처장이 전결권을 갖고 회계부정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대한노인회장들은 월 5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받아왔으나, 이중근 회장 이후 그 항목이 사라져 본인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가, 재단 상근직을 맡으면서 업무추진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설명을 요약하면,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인회 관계자들은 “두 기관은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재단을 언제든 돈을 빼 쓸 수 있는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재단이 탄생하기까지 경로당 회원, 직원들의 눈물 어린 성금모금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토의 내용이 없어 투명경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호 안건으로 이기웅 이사(전 대한노인회 감사실장)를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건을 상정했다. 김 이사장은 “본격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기웅 이사가 발이 넓어 모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고, 별 이의없이 가결됐다.
기타 사항으로 박승열 이사가 “이사 결원 시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중 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제안했으며 김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