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회장, 왜?… 취업지부와 협약을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 연기
김호일 회장, 왜?… 취업지부와 협약을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 연기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3.1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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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회장이 협의가 끝나고 서명만 남은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와 단체교섭 협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 동안 연기해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모습.
김호일 회장이 협의가 끝나고 서명만 남은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와 단체교섭 협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 동안 연기해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모습.

지난해 11월 노사 교섭대표 협의 맞춰 서명만 남은 상태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5% 오른 201만580원(시급 9620원)이다. 그런데 전국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직원 중 일부는 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부(이하 취업지부)를 결성 2022년 4월부터 중앙회와 협상을 벌여왔다. 오랜 대화 끝에 간격을 좁혀 지난해 11월 합의를 마쳤고,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협약이 수차례 미뤄지고 있다. 놀랍게도 그 당사자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 연기… 노측 “4월 5일에는 맺어야”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노조 활동 인정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 협약이 또 미뤄졌다. 취업지부 측은 당초 3월 6일, 7일 중 협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지만 중앙회측이 “3월 21일로 예정된 이사회 이후로 일정을 잡자”고 하면서 또 다시 늦춰졌다.

취업지부 교섭대표단은 중앙회 교섭대표단과 지난해 7개월 간 11차례에 걸쳐 대화를 진행했다. 서서히 간격을 좁혀가던 중 7차 회의 이후 한 차례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 중앙회 대표단의 설득으로 다시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후 양측의 입장이 다시 좁혀지면서 합의가 완료됐고 단체교섭 협약식 일정도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 사측 대표인 김호일 회장이 일방적으로 협약식을 연기한 것. 취업지부의 한 관계자는 “왜 연기했는지 중앙회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협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김인남 1대 취업지부장이 정년퇴직으로 물러나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선거까지 겹치면서 취업지부측도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김동명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취업지부 임원진도 새롭게 꾸려지면서 다시 협약식 일정 조율에 나섰고 연초 중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정기총회 이후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실제로 정기총회 4일 전인 2월 17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김동명 위원장이 전격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도 이러한 합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지부 측은 2월 21일 중앙회 정기총회 후 하루를 정해 협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 취업지부 관계자는 “3월 9일부터 제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취업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한 교육이 예정돼 있기에 이번에는 협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협약이 또 미뤄지면서 김호일 회장에 대한 19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의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지부 노조원들은 김호일 회장이 대외적으로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성공했다고 홍보한 것에 크게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이사회와 중앙회 홍보지 등을 통해 수차례 성과를 홍보한 것과 달리 여전히 상당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이사회에서 기본급이 5% 인상되고, 식비 역시 6만원 인상돼 월 14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미력하나마 처우 개선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또 김동명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취업지부 측은 “기본급 5%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불과하고 식비 역시 지난해 전국 취업지원센터가 올린 성과로 인해 이미 반영된 것”이라 주장하며 “협약식은 계속 미루면서 처우 개선이 된 것은 전혀 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지부 측은 한국노총을 통해 4월 5일 전후로 협약을 맺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취업지부 관계자는 “이미 모든 협의를 다 마쳤고 형식적인 서명만 남은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미루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요청한 기일 내 협약식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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