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 관리자
  • 승인 2009.07.03 14:34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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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 곤란은 물론 사회적 부적응 등 개별적·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비물질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른바 생활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들의 삶의 보금자리며,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을 떠받쳐주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선이 아직도 곱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사회의 발달, 도시생활의 보편화, 핵가족사회로의 변모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보호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어 5대 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구축이 진통을 겪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예정지 주민들이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주민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난항을 겪는 것은 ‘사회복지시설=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주택가 한 가운데 생활밀착형 체제로 정착돼 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입소해 생활하거나 내원하며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복지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바로 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사회복지를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생각하는 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노약자가 되며 우리 모두는 예비 노인이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국민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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