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2023년 제2차 이사회 열려… 뒤늦은 예산안 질타
대한노인회 2023년 제2차 이사회 열려… 뒤늦은 예산안 질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4.17 06:27
  • 호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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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부회장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 준비위원회 열어야”

‘회장 업무추진비’, 지난해보다 6400만원 늘어나 1억원 편성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3월 31일 오전 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호일 회장과 전국 연합회장, 선임이사 등 25명과 감사 1명이 참석했다.

김호일 회장, 인사말만 하고 떠나

김호일 회장은 인사말과 모두 발언만 전하고, 당일 오후에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양재경 부회장(경북연합회장)에게 의장 대행을 맡긴 채 회의 도중에 떠났다. 회장 부재 시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의장 대행을 맡아야 하나,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을 3월에 통과시키려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대한은퇴자협회 등 다른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중앙회장이 재단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재단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경로당 수해복구지원금 1억200만원과 동대문실버케어센터 3년간 법인전입금 6000만원, 인건비 1억7200만원(김호일 이사장, 상임이사, 직원2명) 등에 지출하느라 2억5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호일 회장이 떠나기 직전, 김철수 부회장이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대한노인회 체육회 부회장인 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 대회 준비위원회라도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자, 김 회장은 (이를 잘못 알아들은 듯) “번번히 브레이크를 건다”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이번 2차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심의의 건 ▷‘각종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해외지부(프랑스 파리지회) 승인‧의결의 건 ▷기타 현안보고이다.

특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1차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뒤늦게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예산안 중 지난해와 차이가 큰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2억71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치매예방사업(신규)에 2억원, 파크골프대회(신규) 1억원, 해외지부 노인복지사업(신규) 1억원의 지출계획을 잡고 있다.

또한 ‘회장 업무추진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3600만원보다 6400만원 증액된 것이다. ‘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회장님 용돈이라기보다 축하난, 축의금, 교통비 등에 쓰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장 업무 추진비가 없어 무료봉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온것과는 다른 자료이다.

특이사항 중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93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4년 예산 미확보 시 인건비 원복’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본래 인건비는 계속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번 인건비 인상의 경우 예외적인 사항이란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A이사는 “4월이 다 됐는데, 예산안 심의 이사회를 왜 이제야 하는가.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정기총회를 하는 게 순서인데 왜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가” 질타하면서 김상규 사무총장을 향해 “2024년에는 책임지고 절차에 맞는 예산심의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회 대의원 규정 개정안 무산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을 둘러싸고도 격론이 벌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지방조직 운영 규정 제13조의 연합회 총회 대의원 규정과 관련해, 현행 ‘지회수 5개 이하 연합회는 연합회 임원 및 지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반론이 제기됐다. 박승열 울산연합회장을 비롯해 해당 연합회에서 강력 반대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 ‘특별회원의 경우 입후보자격 산정 시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과 ‘유‧무효표 결정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지침을 원칙으로 한다’는 개정안, 여비규정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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