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 지연 보상 가능한가?
택배 배달 지연 보상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7.17 13:41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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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사례]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Q.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야채를 보내기 위해 1만3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택배가 제때 배달하지 않아 야채가 모두 썩어 버렸습니다.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됐을 때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 해야 합니다.

또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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