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지원법’ 흐지부지되나
‘효행장려지원법’ 흐지부지되나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7.24 10:44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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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주년…시행령·시행규칙 미비 예산은 '찔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지원법)이 8월 4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효행장려지원법은 보칙을 포함,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형식적 조문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미비해 보완적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효행장려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효행장려기본계획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지만, 2008년 12월초 보완,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어디에도 효행장려기본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효행장려지원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효행교육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며, 필요할 경우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 관계자는 “효행교육을 명시한 법이 언제 제정됐냐”고 반문한 뒤 “2007년 개정 고시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범교과적 학습주제를 통해 효도와 경로, 전통윤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광주 남구청이 ‘효사랑생활’ 교재를 발간해 전국 610개 초등학교에 12만부를 보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광주 남구청이 지난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브랜드 사업의 일환일 뿐 효행장려지원법과는 무관하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 2002년부터 자체 브랜드로 ‘효사랑’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로부터 4억8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 ‘효사랑생활’ 교과서 제작 보급사업에 착수, 효행장려지원법 시행 이전인 2007년 7월 광주교육감의 인정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 교과서로 보급하고 있다.

효행장려지원법의 핵심이랄 수 있는 ‘효문화진흥원’ 설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효행장려지원법은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단체 지원 등을 위해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자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효행장려지원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여서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대전, 대구, 인천, 경기 등 지역사회에서 효문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효문화 진흥을 꾀하고 있지만 모법에 해당하는 효행장려지원법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김덕균 교수는 “효행장려지원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논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제정해 실체적인 법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효행장려지원법이 복지부 소관이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며 “효는 노인이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참여해 문화운동으로 전개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와 문화부, 행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법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령 또는 국무총리령을 통해 가칭 ‘효행장려지원위원회’를 설립, 범정부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효문화를 보급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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