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잇따른 근로자 사망…3세 경영 ‘휘청’
무림페이퍼, 잇따른 근로자 사망…3세 경영 ‘휘청’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5.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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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공장 인명사고 ‘오명’…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이목집중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전경(사진=무림페이퍼 홈페이지)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전경(사진=무림페이퍼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제지업계 2위 회사 무림페이퍼에서 최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무림페이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진보정당들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 A씨는 동료 3명과 함께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머리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숨졌다.

사고가 난 무림페이퍼 제지공장은 상시 직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재대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민심은 분노로 들끓었다. 지역시민단체인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사람 죽이는 기업 무림페이퍼를 규탄한다’고 비판하며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진상조사를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무림페이퍼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 등을 토해 비참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 유난히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8년 20대 노동자가 대형 롤에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불과 2년 전인 2021년에도 50대 하청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잇따른 논란으로 이도균 대표이사의 3세 경영 체제에도 위기가 닥쳤다. 이 대표는 고 이무일 창업주의 손주이자 이동욱 회장의 장남이다. 2007년 무림페이퍼 영업본부로 입사해 제지사업 본부와 전략기획실 등에서 14년간 경영 수업을 받았다. 2020년부터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 등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지난해 무림페이퍼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이도균 대표이사 체제를 굳건히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시템에 따르면 무림페이퍼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3991억원, 영업이익은 96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2.6%, 223.1% 증가한 수치다.

일각에선 이러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와 지역 단체 및 정치권과의 갈등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도균 대표이사의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건 경위 조사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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